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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9.18 제0005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하천법 시행규칙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의2(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기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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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기술검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7조의2(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기술검토)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하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하천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별표 4의 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한 기술적 사항의 검토(이하 이 조에서 “기술검토”라 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1. 수리계산서2. 설계서 및 도면3.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기술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협회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3.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하천시설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기관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고, 기술검토를 수행하는 기관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1. 제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절개로 제방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2. 굴착 또는 압입(壓入) 시공 등으로 인하여 제방의 단면 또는 제체(提體)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방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3. 그 밖에 제방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하천관리청이 제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하천점용허가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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