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03 · 공포 2026.05.19 제363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하수도법 시행령의 2026.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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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설치기준 등)
구 (개정 전)제10조(설치기준 등) ① (생 략)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 5. (생 략)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 11. (생 략)
신 (개정 후)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지정을 받은 제품
하수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2025.12.11 시행 · 제33025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5.27 시행 · 제3554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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