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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하수도법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4조의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제8조(타인토지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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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별로 하수도의 설치 및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20년 단위의 계획(이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③ (생 략)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별로 하수도의 설치 및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20년 단위의 계획(이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하수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때에는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하수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때에는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4조의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는 관로, 우수토실, 맨홀, 빗물받이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구체적인 범위 및 점검 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는 관로, 우수토실, 맨홀, 빗물받이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구체적인 범위 및 점검 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구 (개정 전)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② (생 략)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3. (생 략) 1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 (개정 후)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⑤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정책방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종합계획 또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정책방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종합계획 또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구 (개정 전)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타인토지의 출입 등)

구 (개정 전)

제8조(타인토지의 출입 등) ① ∼ ⑤ (생 략)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구 (개정 전)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삭 제 ⑥시ㆍ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⑧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시ㆍ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설치기준 등)

구 (개정 전)

제12조(설치기준 등) ① (생 략) ②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구 (개정 전)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구 (개정 전)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① (생 략) ②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 략) ③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②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구 (개정 전)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구 (개정 전)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2. (생 략)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아니할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아니할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6(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구 (개정 전)

제19조의6(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기술진단 등)

구 (개정 전)

제20조(기술진단 등) ①·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구 (개정 전)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① (생 략) ②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구 (개정 전)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구 (개정 전)

제21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구 (개정 전)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①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제11조에 따른 인가권자는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2. (생 략)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12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2.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공사의 중지명령 등) ①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제11조에 따른 인가권자는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12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구 (개정 전)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④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는 자는 해당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 ⑨ (생 략) ⑩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 (개정 후)

④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는 자는 해당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⑩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구 (개정 전)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

신 (개정 후)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구 (개정 전)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대상과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 또는 시험의 구체적인 범위,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대상과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 또는 시험의 구체적인 범위,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구 (개정 전)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④ (생 략) ⑤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3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①·② (생 략) ③ 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등 관리지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등 관리지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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