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서면 기재사항) ① (생 략)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3. (생 략) 4.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5. (생 략) 6.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7. (생 략) ③·④ (생 략)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 4. 주요 원재료 가격 및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6. 주요 원재료 가격 및 주요 에너지 비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3조의7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6. (생 략) ⑥·⑦ (생 략)
⑤ 법 제3조의7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의2.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에너지 비용에 관한 정보 제공 5의3.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2. 삭 제3.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② 법 제13조의2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법 제13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증기간 동안의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자료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명칭을 불문하고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④ 법 제13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⑤ 법 제13조의2제6항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급불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1. 원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2.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였거나 원사업자가 해당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3. 법 제2조제14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원사업자가 해당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에 하도급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로 처리된 경우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기일 이후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종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삭 제>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건 공사의 잔여대금(1건 공사의 공사금액 중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④ 법 제13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서 삭제> 1. 보증기간 동안의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자료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명칭을 불문하고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⑤ 법 제13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법 제13조의2제6항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급불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1. 원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2.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였거나 원사업자가 해당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3. 법 제2조제14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원사업자가 해당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에 하도급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로 처리된 경우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기일 이후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단서 신설> 1. ∼ 4. (생 략) ③ ∼ ⑥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수급사업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