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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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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 략) 2. 보험, 풍수해, 지진재해 또는 보험목적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보험, 풍수해, 지진재해 또는 보험목적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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