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 략) 2. 보험, 풍수해, 지진재해 또는 보험목적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보험, 풍수해, 지진재해 또는 보험목적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