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5.17 · 공포 2026.04.28 제2158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2026.05.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7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7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2.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