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2.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