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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제3616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3.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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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10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 ③ (생 략)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및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및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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