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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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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구 (개정 전)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 ∼ 4. (생 략)

신 (개정 후)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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