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① 포항지진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13조(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① 국무총리는 포항지진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