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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분양 또는 매각의 요청 등),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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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분양 또는 매각의 요청 등)

구 (개정 전)

제2조(분양 또는 매각의 요청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 또는 매각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분양 또는 매각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2조(분양 또는 매각의 요청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 또는 매각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6. 그 밖에 분양 또는 매각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구 (개정 전)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법 제7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법 제7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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