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10.02 · 공포 2026.10.01 제0006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2026.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구 (개정 전)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폐기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8. (생 략) 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압수물 또는 몰수물의 폐기를 위탁받아 직접 처리(소각 및 매립은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자에게 처리를 대행(직접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게 하는 경우 가.·나. (생 략) 10. ∼ 11.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폐기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압수물 또는 몰수물의 폐기를 위탁받아 직접 처리(소각 및 매립은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자에게 처리를 대행(직접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게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