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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3.26 · 공포 2026.03.26 제0003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2026.03.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제3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제79조(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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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구 (개정 전)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① ∼ ⑥ (생 략) ⑦ 제6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30일 전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1. ∼ 5. (생 략) ⑧·⑨ (생 략)

신 (개정 후)

⑦ 제6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30일 전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법 제17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의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구 (개정 전)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 마. (생 략) 바.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부터 4)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생 략) 3) 별표 9 제2호나목2)바)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4) (생 략) 사.·아. (생 략) 3. ∼ 9.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바.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부터 4)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별표 9 제2호나목2)사)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구 (개정 전)

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의 변경 <신 설> ②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방법의 변경 9.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의 변경 ②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구 (개정 전)

제3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 다. (생 략) 라. 별표 9 제2호 나목2)바)에 따른 가스 처리시설 또는 가스 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마.·바. (생 략)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제3항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 5. (생 략)

신 (개정 후)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별표 9 제2호나목2)사)에 따른 가스 처리시설 또는 가스 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7.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방법의 변경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제3항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구 (개정 전)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① ∼ ④ (생 략) ⑤ 법 제3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멸균분쇄시설은 제3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및 열분해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제8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이 되는 날 2. ∼ 4. (생 략) 5. 시멘트 소성로: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⑥ ∼ ⑪ (생 략)

신 (개정 후)

⑤ 법 제3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멸균분쇄시설은 제3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및 열분해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최초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제8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이 되는 날 5. 시멘트 소성로: 최초 정기검사는 최초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제79조(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구 (개정 전)

제79조(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영 제3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이용하려는 토지의 도면 2. (생 략) 3. 지적도

신 (개정 후)

제79조(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영 제3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3. 법 제50조제6항 전단 및 이 규칙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정기검사 결과서(가장 최근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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