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11.16 · 공포 2023.11.16 제3385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3.11.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제3조의2(대부료의 감액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구 (개정 전)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① (생 략)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의2(대부료의 감액 등)

구 (개정 전)

제3조의2(대부료의 감액 등)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하는 경우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교육감은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연간 감액비율을 정할 수 있다.1.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800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500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의2(대부료의 감액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하는 경우 연간 감액비율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 교육감은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연간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법제처에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