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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5.20 · 공포 2026.05.19 제2166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2027.05.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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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통합지원시설”이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폐교재산이 속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구 (개정 전)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생 략) ②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 교육감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④ 시ㆍ도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구 (개정 전)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생 략)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대부기간 및 가격평정(價格評定)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4. (생 략) <신 설> ④ (생 략) ⑤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다. (생 략)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대부기간 및 가격평정(價格評定)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가격평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⑤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삭 제>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5.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이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폐교재산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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