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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 제4조(진흥지구의 변경), 제5조(진흥지구의 지정고시), 제11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제16조의3(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제19조(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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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

구 (개정 전)

제2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 도지사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진흥지구 지정신청서에 위치도와 제3조의 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신 (개정 후)

제2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 도지사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진흥지구 지정신청서에 위치도와 제3조의 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조(진흥지구의 변경)

구 (개정 전)

제4조(진흥지구의 변경)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진흥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가 적힌 진흥지구 변경신청서에 위치도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도지사는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진흥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가 적힌 진흥지구 변경신청서에 위치도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진흥지구의 지정고시)

구 (개정 전)

제5조(진흥지구의 지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진흥지구의 지정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구 (개정 전)

제11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과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과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구 (개정 전)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①·② (생 략)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구 (개정 전)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① ∼ ③ (생 략) ④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소재지 도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가 있는 도에 기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중 일부를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⑧ (생 략) ⑨ 기금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④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매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산업통상부장관과 소재지 도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가 있는 도에 기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중 일부를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⑨ 기금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구 (개정 전)

제16조의3(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① (생 략) ② 법 제11조의4에 따라 우선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구 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④ (생 략)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요소에 대한 점수 배분 등 입주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11조의4에 따라 우선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구 수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요소에 대한 점수 배분 등 입주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재정지원)

구 (개정 전)

제19조(재정지원) ① 삭 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재정지원) ① 삭 제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20조(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구 (개정 전)

제20조(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구 (개정 전)

제21조(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대체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체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신 (개정 후)

제21조(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대체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체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 추천)

구 (개정 전)

제22조(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 추천)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지원대상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지원대상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자료의 요청)

구 (개정 전)

제28조(자료의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8조(자료의 요청)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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