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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0037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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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구 (개정 전)

제2조(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와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와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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