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삭 제> <삭 제>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생 략) ③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③ ∼ ⑤ (생 략)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의2. 「장애인평생교육법」 제9조 각 호의 사항
제15조(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ㆍ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정된 평생학습도시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15조(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정된 평생학습도시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ㆍ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ㆍ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⑤ 국가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교육 및 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8.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9.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ㆍ교구의 개발과 보급10.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9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가 실시한다.③ 그 밖에 교육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생 략) ②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 9. (생 략) ③·④ (생 략)
②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삭 제>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② (생 략)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 략)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 6. (생 략) ④ (생 략)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삭 제>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삭 제> <삭 제> <삭 제>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② (생 략) 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① 제20조의2,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ㆍ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ㆍ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