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10조의2(원격회의) ① 판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동영상이나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진행하는 회의, 이하 같다)로 진행할 수 있다.1. 이 규칙 또는 각급법원의 내규에서 원격회의에 의하기로 규정한 사항2. 판사회의에서 원격회의에 의하기로 의결한 사항3.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장이 원격회의에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② 원격회의에 참여한 판사는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원격회의 진행 중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3(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따른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 또는 서면 투표에 의하여 의결을 할 수 있다.1. 이 규칙 또는 각급법원의 내규에서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의하여 의결하기로 규정한 사항2. 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의결한 사항3.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장이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②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의할 경우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한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③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는 3일 이상 7일 이하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장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