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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제3559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06.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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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구 (개정 전)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 (생 략) 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2. (생 략)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 6. (생 략)

신 (개정 후)

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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