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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자원부령 · 시행 2025.03.01 · 공포 2025.02.28 제0060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2025.03.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산업재산보호협력국), 제11조(상표디자인심사국), 제12조(특허심사기획국), 제12조의2(디지털융합심사국), 제13조(전기통신심사국), 제14조(화학생명심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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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구 (개정 전)

제9조(산업재산보호협력국) ① (생 략) ②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분쟁대응과,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상표특별사법경찰과, 국제협력과, 산업재산통상협력팀 및 부정경쟁조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 략) ⑦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외국과의 양자 간 국제협력 총괄 3. 삭제 4. 주요국의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5.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남북협력에 관한 정책수립 및 추진 6.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분야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관리 및 활동 지원 7. 공무 국외출장 관리 및 지원 8. 해외의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민원대응 및 해외고객 지원 9. 국가 간 특허심사결과의 상호 활용ㆍ협력 및 특허ㆍ실용신안제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외국과의 양자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⑧ 산업재산통상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총괄2.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다자협력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3. 산업재산권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4.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5. 자유무역협정 등 외국과의 다자ㆍ양자간 산업재산권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6.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기구의 동향 및 국제협정ㆍ조약 등 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7.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해외홍보에 관한 사항8. 산업재산권에 관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과의 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ㆍ시행9.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신탁기금 총괄ㆍ조정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⑨ (생 략)

신 (개정 후)

②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분쟁대응과,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상표특별사법경찰과, 국제협력과 및 부정경쟁조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부정경쟁조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외국 정부ㆍ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다자 및 양자, 통상 등 협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총괄 2.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3.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남북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4. 국가 간 특허심사결과의 상호 활용ㆍ협력에 관한 사항 5.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는 통상협상 및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신탁기금에 관한 사항 8.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행정 서비스의 해외 수출 9.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0.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및 외국 정부ㆍ기관 관련 업무의 총괄 11.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분야 해외 주재관ㆍ파견관 관리 및 활동 지원 12. 공무 국외출장 관리 및 지원 13.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동향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14.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해외 홍보, 민원대응 및 고객 지원 15. 그 밖에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1조(상표디자인심사국)

구 (개정 전)

제11조(상표디자인심사국) ① (생 략) ② 상표디자인심사국에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 생활용품상표심사과, 화학식품상표심사과, 서비스상표심사과, 기계전자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 생활디자인심사과 및 산업디자인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 략) ⑦ 서비스상표심사과장은 도ㆍ소매업 등 서비스업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기계전자상표심사팀장은 전기전자상품 등 기계 및 전자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⑨ 국제상표심사팀장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⑩ 생활디자인심사과장은 생활용품 분야의 디자인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⑪ 산업디자인심사팀장은 산업용품 분야의 디자인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상표디자인심사국에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 생활용품상표심사과, 화학식품상표심사과,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 기계전자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 생활디자인심사과 및 산업디자인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장은 금융, 의료, 법무, 연구, 통신 등과 관련된 전문서비스업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장은 도ㆍ소매업, 식음료업, 숙박업 등과 관련된 일반서비스업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⑨ 기계전자상표심사팀장은 전기전자상품 등 기계 및 전자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⑩ 국제상표심사팀장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⑪ 생활디자인심사과장은 생활용품 분야의 디자인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⑫ 산업디자인심사팀장은 산업용품 분야의 디자인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12조(특허심사기획국)

구 (개정 전)

제12조(특허심사기획국) ① (생 략) ② 특허심사기획국에 특허심사총괄과, 특허제도과, 생활용품심사과,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가전제품심사과,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을 두며, 특허심사총괄과장, 특허제도과장, 생활용품심사과장,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 주거기반심사과장 및 가전제품심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⑨ (생 략) ⑩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 략) ⑪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은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와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 (개정 후)

② 특허심사기획국에 특허심사총괄과, 특허제도과, 생활용품심사과,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가전제품심사과 및 국제특허출원심사팀을 두며, 특허심사총괄과장, 특허제도과장, 생활용품심사과장,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 주거기반심사과장 및 가전제품심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국제특허출원심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⑩ 국제특허출원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제12조의2(디지털융합심사국)

구 (개정 전)

제12조의2(디지털융합심사국) ① (생 략) ② 디지털융합심사국에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빅데이터 서비스, 머신러닝, 영상음성인식, 데이터 입출력, 데이터 전송 및 데이터 제어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생 략) ⑤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바이오시스템, 바이오응용, 생물분석, 의료데이터, 의료진단 및 생체측정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지능형로봇심사과장은 로봇 제어, 로봇 가공 및 산업로봇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생 략) ⑧ 스마트제조심사팀장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3D 프린팅 및 스마트 가공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 디지털융합심사국에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기반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 바이오의약심사팀, 헬스케어기기심사팀 및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머신러닝, 딥러닝, 영상인식, 시각지능, 음성인식 및 빅데이터서비스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 바이오기반심사과장은 바이오시스템, 바이오응용, 바이오소재, 합성생물 및 유전체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지능형로봇심사과장은 로봇팔, 로봇매니퓰레이터, 로봇제어, 로봇인터페이스, 로봇모니터링 및 로봇시뮬레이션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스마트제조심사팀장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3D 프린팅, 금속가공, 플라스틱가공 및 스마트제어기기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⑨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장은 분자진단, 생물분석, 생물대사 및 단백질공정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⑩ 바이오의약심사팀장은 항체의약, 차세대의약, 펩티드의약 및 바이오약물전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⑪ 헬스케어기기심사팀장은 헬스케어식별기기, 헬스케어측정기기, 헬스케어분석기기 및 헬스케어진단기기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⑫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장은 생물데이터, 의료데이터, 의료서비스 및 디지털케어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13조(전기통신심사국)

구 (개정 전)

제13조(전기통신심사국) ①·② (생 략) ③ 전기심사과장은 전력변환, 전동기, 전력회로, 전력전송 및 발전기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컴퓨터심사과장은 컴퓨터 제어, 컴퓨터 보안, 컴퓨터 인터페이스, 컴퓨터 입출력 및 컴퓨터 응용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전기심사과장은 전력변환, 전동기, 전기차전장, 전력전송 및 발전기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컴퓨터심사과장은 컴퓨터 제어, 컴퓨터 보안, 컴퓨터 메모리회로, 컴퓨터 입출력 및 컴퓨터 응용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14조(화학생명심사국)

구 (개정 전)

제14조(화학생명심사국) ①·② (생 략) ③ 유기화학심사과장은 유기소재, 바이오소재, 의약소재, 화장품소재 및 화학소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약품화학심사과장은 바이오의약, 제제의약, 천연물의약 및 합성의약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특허법」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 ∼ ⑪ (생 략)

신 (개정 후)

③ 유기화학심사과장은 유기소재, 의약소재, 화장품소재 및 화학소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약품화학심사과장은 제제의약, 천연물의약 및 합성의약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특허법」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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