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선임기준 및 절차) ①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 당사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 바. (생 략) <신 설> <신 설> 3. ∼ 5. (생 략)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사람 7.·8. (생 략)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 10.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조(선임기준 및 절차) ①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 당사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병(兵)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사람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