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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6.05.14 · 공포 2026.05.14 제0211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특허법 시행규칙의 2026.05.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0조의3(특허출원심사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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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특허출원심사의 유예)

구 (개정 전)

제40조의3(특허출원심사의 유예) ① (생 략) ② 특허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특허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예희망시점은 보정서를 제출한 날 이전으로 변경할 수 없다.

특허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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