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제0209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2026.02.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제8조(납부방법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구 (개정 전)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①·② (생 략) ③「상표법」 제78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상품류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 구분마다 24만원. 다만,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다. 2) (생 략)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 구분마다 25만원. 다만,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다. 2) (생 략) 2. (생 략) 3.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구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후단 신설> 4. ∼ 11. (생 략)

신 (개정 후)

③「상표법」 제78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상품류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 구분마다 24만원. 다만,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하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 구분마다 25만원. 다만,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하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3.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구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에 따라 가산되는 청구료는 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납부방법 등)

구 (개정 전)

제8조(납부방법 등) ① ∼ ④ (생 략) ⑤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최초 3년분을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및 디자인등록증을 전자문서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만원(총액이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⑦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법」 제74조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에는 그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납부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표권의 설정등록료(「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1회차 설정등록료를 포함한다)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2회차 설정등록료(1회차 설정등록료 납부 후 「상표법」 제93조제1항 또는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을 분할이전하거나 분할한 경우에는 각 상표권의 2회차 설정등록료를 말한다)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증을 전자문서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만원(총액이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3. (생 략) ⑧ ∼ ⑪ (생 략) ⑫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1호와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지세법」 제8조의4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는 자는 인터넷지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수단으로 납부하거나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기재사항을 적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수단으로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⑬ 제12항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정보통신망의 장애,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 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정보통신망,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⑭ ∼ <19>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⑤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최초 3년분을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및 디자인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만원(총액이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⑦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표법」 제74조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에는 그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납부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1. 상표권의 설정등록료(「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1회차 설정등록료를 포함한다)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2회차 설정등록료(1회차 설정등록료 납부 후 「상표법」 제93조제1항 또는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을 분할이전하거나 분할한 경우에는 각 상표권의 2회차 설정등록료를 말한다)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1만원(총액이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⑫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1호와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지세법」 제8조의4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단으로 납부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현금. 이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에 기재사항을 적어 납부해야 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을 하는 기관 중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계좌이체 3.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고금 출납의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중 지식재산처가 지정한 기관이 제공하는 가상계좌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지로 또는 인터넷 지로 ⑬ 제1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정보통신망의 장애,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 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정보통신망, 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20>제12항제2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을 하는 기관의 지정ㆍ운영, 구체적인 납부 대행 수수료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