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청구) 법 제1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수인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적인 실시를 통하여 생산된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생 략)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때일 것
제2조의2(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청구) 법 제1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수인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적인 실시를 통하여 생산된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때일 것
제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 ① (생 략) ②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법 제107조제5항에 따른 대가의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③ ∼ ⑤ (생 략)
②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법 제107조제5항에 따른 대가의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