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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23 제3576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2025.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2(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청구), 제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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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청구)

구 (개정 전)

제2조의2(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청구) 법 제1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수인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적인 실시를 통하여 생산된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생 략)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때일 것

신 (개정 후)

제2조의2(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청구) 법 제1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수인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적인 실시를 통하여 생산된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때일 것

제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

구 (개정 전)

제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등) ① (생 략) ②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법 제107조제5항에 따른 대가의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법 제107조제5항에 따른 대가의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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