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및 공개의 종료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4조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상정보 공개일부터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이 경우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가 무죄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및 공개의 종료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4조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상정보 공개일부터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이 경우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가 무죄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제8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 법 제8조에 따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급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및 경찰관서에 둘 수 있다.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법조계나 학계 등에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⑤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 및 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을 각각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 ⑨ (생 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8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 법 제8조에 따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중대범죄수사청ㆍ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및 경찰관서에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법조계나 학계 등에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경찰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⑤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 및 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을 각각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