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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0.02 · 공포 2026.09.29 제2200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2026.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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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 (개정 전)

제8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경찰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경찰청장이 정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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