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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디자인 공모), 제7조(계약에 관한 자료 등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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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디자인 공모)

구 (개정 전)

제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디자인 공모) 특례규정 제23조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내용에 따른 디자인 공모”란 해당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발주기관과 별도의 독립적인 심사단이 심사하고 모든 유자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것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디자인 공모) 특례규정 제23조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내용에 따른 디자인 공모”란 해당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발주기관과 별도의 독립적인 심사단이 심사하고 모든 유자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것을 말한다.

제7조(계약에 관한 자료 등의 요구)

구 (개정 전)

제7조(계약에 관한 자료 등의 요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달협정가입국으로부터 특정조달계약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계약에 관한 자료 등의 요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조달협정가입국으로부터 특정조달계약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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