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① ∼ ③ (생 략) ④기획재정부장관은 마라케쉬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문을 포함하며, 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의 내용에 따라 협정가입국(협정체결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정조달계약의 체결이 제한되는 국가, 협정의 적용범위 및 특정조달계약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④재정경제부장관은 마라케쉬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문을 포함하며, 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의 내용에 따라 협정가입국(협정체결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정조달계약의 체결이 제한되는 국가, 협정의 적용범위 및 특정조달계약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 ① (생 략)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상국가 및 대상물품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상국가 및 대상물품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에 대한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에 대한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낙찰자등의 공고 및 정보의 공개)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하였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72일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낙찰정보등의 공개범위 및 공개의 예외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낙찰자등의 공고 및 정보의 공개)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하였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72일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낙찰정보등의 공개범위 및 공개의 예외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심사등) ①·② (생 략)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명경쟁입찰을 위한 유자격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사항을 매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명경쟁입찰을 위한 유자격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사항을 매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수의계약)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 (생 략) 10.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내용에 따른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3조(수의계약)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내용에 따른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4조(계약에 관한 기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경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관련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4조(계약에 관한 기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경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관련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5조(계약실적보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5조(계약실적보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①·② (생 략) ③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칠레공화국의 공급자가 참가할 수 있는 국제입찰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조달계약에 대하여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칠레공화국의 공급자가 참가할 수 있는 국제입찰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조달계약에 대하여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마라케쉬 정부조달협정의 협정가입국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항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하거나 제1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가.·나. (생 략)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2. (생 략)
제42조(「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마라케쉬 정부조달협정의 협정가입국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항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하거나 제1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재정경제부령에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