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유재산의 무상 양도 등) ①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도 또는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와의 무상 양도계약이나 무상 대부계약에 따른다.②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에 준하여 국유재산의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의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④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제1항에 따라 무상 대부 받은 국유재산을 그 대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국유재산법」의 준용) 국유재산의 무상 양도와 무상 대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