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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6.12.20 · 공포 2016.12.20 제1441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2016.12.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1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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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가. ∼ 바.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2.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 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자.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및 제289조의 인신매매죄

제17조(벌칙)

구 (개정 전)

제17조(벌칙) 제8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7조(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조를 위반하여 범죄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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