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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특정물품등의 범위등), 제12조(계약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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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특정물품등의 범위등)

구 (개정 전)

제2조(특정물품등의 범위등) ① (생 략) ②특례령 제2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이라 함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조달청을 말한다.

신 (개정 후)

②특례령 제2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이라 함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조달청을 말한다.

제12조(계약실적보고)

구 (개정 전)

제12조(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례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매분기별 계약실적보고서를 당해 분기종료후 30일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례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매분기별 계약실적보고서를 당해 분기종료후 3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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