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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6조(입찰참가자격 및 심사등), 제8조(지명경쟁의 공고등), 제9조(입찰설명서의 교부), 제10조(낙찰자등의 고시 및 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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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물품등”이라 함은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물품과 프로그램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조달”이라 함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각 중앙관서”라 한다)이 특정물품등을 구매(할부구매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하거나 시설등을 대여받는 것을 말한다. 3. (생 략) 4. “특례조달계약”이라 함은 특정물품등의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계약물품등의 조달에 부수하여 운송ㆍ하역ㆍ보험등의 용역의 제공을 수반하는 계약으로서 당해 용역의 가액이 당해 특정물품등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추정가액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계약을 말한다. 5. ∼ 9.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물품등”이라 함은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물품과 프로그램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조달”이라 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각 중앙관서”라 한다)이 특정물품등을 구매(할부구매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하거나 시설등을 대여받는 것을 말한다. 4. “특례조달계약”이라 함은 특정물품등의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계약물품등의 조달에 부수하여 운송ㆍ하역ㆍ보험등의 용역의 제공을 수반하는 계약으로서 당해 용역의 가액이 당해 특정물품등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추정가액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계약을 말한다.

제6조(입찰참가자격 및 심사등)

구 (개정 전)

제6조(입찰참가자격 및 심사등) ①외국인의 입찰참가 자격과 그에 대한 공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입찰참가자격 및 심사등) ①외국인의 입찰참가 자격과 그에 대한 공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명경쟁의 공고등)

구 (개정 전)

제8조(지명경쟁의 공고등) ①·② (생 략) ③지명경쟁의 공고 및 통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③지명경쟁의 공고 및 통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입찰설명서의 교부)

구 (개정 전)

제9조(입찰설명서의 교부) ① (생 략) ②입찰설명서의 내용 및 교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②입찰설명서의 내용 및 교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낙찰자등의 고시 및 통지등)

구 (개정 전)

제10조(낙찰자등의 고시 및 통지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낙찰자등의 고시 및 통지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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