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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20 · 공포 2026.06.09 제3639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8.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4조(진료의 종류 등), 제35조(의료기관의 지정에 의한 진료의 위탁 등), 제36조(진료 비용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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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진료의 종류 등)

구 (개정 전)

제34조(진료의 종류 등) ① (생 략)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료기관으로 한다. ③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수임무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 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료기관으로 한다. ④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수임무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 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제35조(의료기관의 지정에 의한 진료의 위탁 등)

구 (개정 전)

제35조(의료기관의 지정에 의한 진료의 위탁 등) ① 특수임무부상자는 거주하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에 보훈병원 및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외한다. ②·③ (생 략) ④ 보훈병원의 장은 특수임무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되면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특수질환자 전문 의료기관에 옮겨 입원시킬 수 있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35조(의료기관의 지정에 의한 진료의 위탁 등) ① 특수임무부상자는 거주하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에 보훈병원,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위탁병원 외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외한다. ④ 보훈병원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은 특수임무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되면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특수질환자 전문 의료기관에 옮겨 입원시킬 수 있다.

제36조(진료 비용의 감면)

구 (개정 전)

제36조(진료 비용의 감면) ① 보훈병원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료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을 감면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6조(진료 비용의 감면) ① 보훈병원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료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을 감면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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