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급여 및 성과금 등의 환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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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급여 및 성과금 등의 환산방법)
구 (개정 전)제15조(급여 및 성과금 등의 환산방법)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 및 성과금 등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통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신 (개정 후)제15조(급여 및 성과금 등의 환산방법)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 및 성과금 등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통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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