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4.01 · 공포 2024.12.03 제2054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2025.04.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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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구 (개정 전)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26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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