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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4.12.27 · 공포 2024.12.27 제0107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2024.12.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설치인정기준 등), 제3조의2(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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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치인정기준 등)

구 (개정 전)

제3조(설치인정기준 등) ① 제2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특수의료장비는 별표 1의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설치인정기준 등) ① 제2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특수의료장비는 별표 1의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공공성 및 해당 지역의 의료자원 분포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의2(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의2(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 적용에 대한 예외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④ 위원은 보건의료 관계 공무원과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제4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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