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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9.06.19 · 공포 2019.05.21 제2976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19.06.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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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③ 교육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반영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2.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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