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③ 교육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반영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2.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 ∼ 5. (생 략)
제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