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중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를 말한다. 5. “특수외국어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를 말한다. 5. “특수외국어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② (생 략)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4.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6. (생 략) 7.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③ (생 략)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5년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외국어 교육과정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6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학교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기관의 업무) ①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신 설> ② (생 략)
제9조(전문교육기관의 업무) ①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학생등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6.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신 설>
제9조의2(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이하 이 조에서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부장관 및 전문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센터에 특수외국어 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지도ㆍ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배치ㆍ운용,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