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감찰종료) ① ∼ ③ (생 략) ④ 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 종료하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하여 종료한다. ⑤·⑥ (생 략)
④ 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여 종료하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수사의뢰하여 종료한다.
제16조(무고 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치)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로 하 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제16조(무고 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치)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