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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9.08.01 · 공포 2012.01.26 제1121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의 2019.08.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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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회원의 자격)

구 (개정 전)

제4조(회원의 자격) 삼락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교원(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 및 교육전문직으로 퇴직한 사람 2.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회원의 자격) 삼락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및 교육전문직으로 퇴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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