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통일부령 · 시행 2026.06.30 · 공포 2026.06.30 제0014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2026.06.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단서 신설> ② ∼ ⑩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