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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10.01 · 공포 2026.09.22 제3669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의 2026.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2(통일교육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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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통일교육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구 (개정 전)

제3조의2(통일교육기본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삭제

신 (개정 후)

제3조의2(통일교육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문, 방송, 통일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간행물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통일교육에 관한 세부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2.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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