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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0.01 · 공포 2026.03.31 제2150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통일교육 지원법의 2026.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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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3.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생 략)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통일교육 지원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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