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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7.29 제3567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의 2025.08.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4조(감청설비 인가서 반납), 제25조(불법감청설비의 폐기), 제26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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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감청설비 인가서 반납)

구 (개정 전)

제24조(인가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2.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자는 인가서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4조(감청설비 인가서 반납)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감청설비인가가 취소된 자는 감청설비 인가서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25조(불법감청설비의 폐기)

구 (개정 전)

제25조(불법감청설비의 폐기) 감청설비인가를 받은 자는 제24조에 따라 감청설비인가가 취소되거나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인가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감청설비의 제조ㆍ판매ㆍ사용 등의 중지, 폐기,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5조(불법감청설비의 폐기) 감청설비인가를 받은 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감청설비인가가 취소되거나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인가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감청설비의 제조ㆍ판매ㆍ사용 등의 중지, 폐기,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청문)

구 (개정 전)

제26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거나 법 제10조의5에 따라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6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감청설비인가를 취소하거나 법 제10조의5에 따라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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