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0.22 · 공포 2026.04.21 제2156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2026.10.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8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제11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신 설> 2. “통상변화대응”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통상대응지원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이하 “통상영향”이라 한다)을 예방하거나 그 영향을 극복 또는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3.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외국통상조치”란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 관련 조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상변화대응”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통상대응지원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이하 “통상영향”이라 한다)을 예방하거나 그 영향을 극복 또는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제1호에 따른 영향의 주된 원인일 것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제1호에 따른 영향의 주된 원인일 것

제8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구 (개정 전)

제8조 삭제

신 (개정 후)

제8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유통망 구축 및 홍보ㆍ판매 지원2.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11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그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실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가.·나. (생 략) 다.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로 인하여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라.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그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실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로 인하여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