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구성), 제6조의3(통상피해지원단).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구성)

구 (개정 전)

제3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정부위원: 산업통상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세청장,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조정실 차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부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산업통상정책 담당 비서관 2.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정부위원: 산업통상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세청장,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조정실 차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부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산업통상정책 담당 비서관

제6조의3(통상피해지원단)

구 (개정 전)

제6조의3(통상피해지원단) ① ∼ ③ (생 략) ④ 통상피해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3. (생 략)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통상피해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