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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제7조(공청회의 개최), 제9조(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 제11조(영향평가),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제13조(비준동의의 요청 등), 제14조(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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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구 (개정 전)

제6조(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이하 “통상조약체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진행 중인 협상이 통상협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6조(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이하 “통상조약체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진행 중인 협상이 통상협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공청회의 개최)

구 (개정 전)

제7조(공청회의 개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공청회의 개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구 (개정 전)

제9조(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발효된 통상조약을 포함한 그 밖의 조약의 이행에 따라 요구되는 통상협상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등의 검토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관계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또는 의뢰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개정 후)

제9조(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발효된 통상조약을 포함한 그 밖의 조약의 이행에 따라 요구되는 통상협상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등의 검토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관계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또는 의뢰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

구 (개정 전)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의 급박한 진행 등 즉시 보고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의 급박한 진행 등 즉시 보고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영향평가)

구 (개정 전)

제11조(영향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서명 등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하여 협상 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관계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또는 의뢰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영향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서명 등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하여 협상 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관계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또는 의뢰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구 (개정 전)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비준동의의 요청 등)

구 (개정 전)

제13조(비준동의의 요청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설명회 개최)

구 (개정 전)

제14조(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의 발효 및 이행에 앞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조약 이행의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구하는 등 통상조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설명회 개최)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의 발효 및 이행에 앞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조약 이행의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구하는 등 통상조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5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구 (개정 전)

제15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관계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관계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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