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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2.25 · 공포 2025.02.25 제3531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5.02.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0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소속기관), 제12조(직무), 제13조(원장), 제14조(하부조직), 제14조의2(직무), 제14조의4(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17조(지방통계청장), 제19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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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구 (개정 전)

제2조(소속기관) ①통계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장 소속하에 통계교육원을 둔다. ② (생 략) ③통계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통계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통계개발원을 둔다.

신 (개정 후)

제2조(소속기관) ①통계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장 소속하에 통계인재개발원을 둔다. ③통계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통계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가통계연구원을 둔다.

제12조(직무)

구 (개정 전)

제12조(직무) 통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계청 소속공무원, 통계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통계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관장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직무) 통계인재개발원은 통계청 소속공무원, 통계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통계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관장한다.

제13조(원장)

구 (개정 전)

제13조(원장) ①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원장) ①통계인재개발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4조(하부조직)

구 (개정 전)

제1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계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통계청의 소속기관(통계개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계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통계청의 소속기관(국가통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직무)

구 (개정 전)

제14조의2(직무) 통계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신규통계개발 및 조사기법개발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 8.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의2(직무) 국가통계연구원은 신규통계개발 및 조사기법개발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14조의4(하부조직의 설치 등)

구 (개정 전)

제14조의4(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통계개발원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계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의4(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국가통계연구원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통계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지방통계청장)

구 (개정 전)

제17조(지방통계청장) ① (생 략) ② 경인지방통계청장, 동북지방통계청장 및 호남지방통계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동남지방통계청장 및 충청지방통계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단서 신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경인지방통계청장, 동북지방통계청장 및 호남지방통계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동남지방통계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충청지방통계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충청지방통계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제19조(하부조직)

구 (개정 전)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통계청과 지방통계지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통계청의 소속기관(통계개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통계청과 지방통계지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통계청의 소속기관(국가통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소속기관(통계개발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소속기관(국가통계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평가대상 조직)

구 (개정 전)

제23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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