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생 략) 2. 폐광지역의 광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3.·4.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광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