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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제2125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토양환경보전법의 2026.03.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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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구 (개정 전)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생 략) 2. 폐광지역의 광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3.·4.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광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토양환경보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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