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9.04 · 공포 2026.09.04 제0162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9.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규제의 재검토).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여객의 합승행위가 허용되는 운송플랫폼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4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여객의 합승행위가 허용되는 운송플랫폼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제2호나목에 따른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