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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4.12.02 · 공포 2024.12.02 제0057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4.12.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공원시설물의 무상 사용), 제7조(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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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원시설물의 무상 사용)

구 (개정 전)

제4조(공원시설물의 무상 사용)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원시설물 일부의 무상 사용에 관하여는 그 공원시설물의 관리자와 태권도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4조(공원시설물의 무상 사용)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원시설물 일부의 무상 사용에 관하여는 그 공원시설물의 관리자와 태권도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제7조(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

구 (개정 전)

제7조(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 ① ∼ ③ (생 략) ④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5. (생 략) 6. 사진(3.5cm × 4.5cm) 2장 <신 설> ⑤ ∼ ⑦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④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7. 사진(3.5cm × 4.5cm) 2장 ⑧ 영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취소에 관한 공고를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성명ㆍ국적ㆍ주소(시ㆍ군ㆍ구까지만 적는다)2. 지정 번호 및 지정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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